법안 발의됐지만…중·대형병원 직영도매 설립 여전
- 정새임
- 2021-02-04 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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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지방서 설립 추진 횡횡…팬데믹 여파 수익 창출 방안
- 국회, 강화된 개정안 발의…'꼼수' 영업 제동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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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A 대형병원이 의약품 도매상과 직영도매를 추진, 막바지 작업에 접어들었다. 경기도에 있는 B 대형병원 역시 직영도매를 개설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병원과 의약품유통업체가 지분 49대 51을 가진 업체를 개설했다는 소문과 함께 직영도매 추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방에서도 중형병원을 중심으로 직영도매업체 개설이 유행처럼 일어나는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지방 중형병원은 서울경기지역 대형병원보다 움직임이 자유로운 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직영도매업체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코로나19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영도매업체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병원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그간 의료기관이 의약품도매상의 주식·지분을 절반 가까이 보유하면서 독점적 거래를 강제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가 법인 의약품 도매상 주식·지분의 50%를 초과 보유하거나 특수 관계에 있으면 해당 도매상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약을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법인 의약품 도매상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분관계나 특수관계인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실거래가를 높이거나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이 마련되자 50% 이상 도매 지분을 갖는 의료기관이 '49 대 51' 구도로 지분을 짜맞춘 편법적 행태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의약품도매상의 주식·지분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차례로 발의하며 의료기관의 꼼수 영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등이 도매상의 주식·지분을 가진 경우, 해당 도매상의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월에는 같은 당 소속 서영석 의원도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의 주식·지분을 30%대로 대폭 축소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그간의 폐해를 막고자 의료기관이 도매상 지분율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100분의 49에서 30으로 축소,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역시 국회에 직영도매 개설 반대 의견을 제출한바 있다. 협회는 무엇보다 거래금지 적용 보유지분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개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지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법안이 발의된 만큼 해당 사안을 연착륙해야 한다”라며 “여전히 편법으로 대형병원이 직영도매 개설을 시도하는 데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병원 지분율이 49%는 된다고 해서 이를 꽉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다. 병원이 직영도매를 설립치 않기위해 만든 법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꼼수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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