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공개입찰 무시...직영도매와 수의계약"
- 정새임
- 2020-08-03 06: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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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감사, 연세대 49% 지분 A업체와 6년간 1조7000억 거래
- 관계자 2명 경징계·별도 수사의뢰 방침
- 현행법망 피한 병원의 '꼼수' 도매 운영 제동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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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연세대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의약품 구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병원관계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의료원은 지난해 4월 1일 의약품 공급 구매 계약을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직영도매 의심 업체 A사와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A업체가 제출한 의약품 견적서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한 보험상한가와 동일한 금액이었다. 즉,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맺어진 것이다. 이렇게 체결된 계약 규모는 3186억원이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세대의료원이 A사와 수의계약 맺은 의약품 공급 단가계약은 1조7522억원(매출액 및 계약금액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세대의료원과 A사의 수의계약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봤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은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000만원 이상 물품 계약의 경우 일반경쟁을 진행해야 하는데 연세대의료원이 이를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또 연세의료원의 '구입 및 계약 사무규정'에 따르면 예정가격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거래실례가격이란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해 확인한 가격을 말한다.
만약 위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땐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지난 2017년 의료원에 의약품 공급 단가계약을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통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원은 지난해까지 기존 방식대로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지적이다.
이는 A업체의 주주가 학교법인인 연세대학교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A사는 연세대학교가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100% 지분을 보유했지만, 2012년 6월부터 특수관계자와의 의약품 거래가 금지되자 지분 51%를 751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의료원은 이 같은 수의계약을 통해 의약품을 고가로 구매함으로써 A사가 이익을 취하게 하고, A사 주주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69억원을 배당받았다"며 "관계자 2명을 경징계 처분했으며 별도로 수사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적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이 학교법인이 출자한 일명 '직영 도매상'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다수 지적에 따라 국내 36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거래 실태 조사에 나섰다.
현행 약사법은 법인이 직영 도매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다수 대학병원이 49% 지분을 지니는 방식으로 법망을 비해 직영 도매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연세의료원을 시작으로 다른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교육부는 소관 법규상 건당 220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한 불법성 여부만 살펴보기 때문에 '병원 49%, 도매업체 51% 지분의 직영도매 편법 운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 의약품 도매상 주식이나 지분을 가진 경우 해당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에 의약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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