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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제 기사회생 고덱스, 분기 처방 200억 '승승장구'

  • 천승현
  • 2022-11-03 12:13:49
  • 3분기 누계 처방 592억...전년보다 9% 증가
  • 급여적정성 인정 받아 반전
  • 이달부터 약가인하로 처방액 주춤 가능성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급여 삭제 위기에서 기사 회생한 간장약 고덱스가 처방약 시장에서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다.

3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고덱스의 지난 3분기 외래 처방금액은 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올린 202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처방액이다.

고덱스는 1분기 처방액 194억원으로 전년보다 9.6% 증가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전년 대비 11.6% 상승한 바 있다. 1~3분기 처방액은 592억원으로 전년보다 8.8% 증가했다.

분기별 고덱스 외래 처방금액(단위: 억원, 자료: 유비스트)
고덱스는 셀트리온제약의 전신인 한서제약이 2000년 개발한 개량신약이다. 아데닌염산염, 리보플라빈,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시아노코발라민, 오로트산카르니틴, 피리독신염산염, 항독성간장엑스 7개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다. 고덱스는 알코올성지방간과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염증성간질환, 바이러스성간염 등 간세포 손상의 간접 지표인 트랜스아미나제(ALT)가 상승한 각종 간질환에 처방된다.

고덱스는 최근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로 급여 삭제 위기를 겪었는데도 처방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지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 등 6종 약물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이중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는 고덱스 1개 품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고덱스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해당 제약사의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고덱스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고덱스는 급여 삭제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셀트리온제약은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고덱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사용 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생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약가 인하로 처방 규모는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 셀트리온제약은 보험상한가를 356원에서 312원으로 12.4% 인하하기로 보건당국과 협의를 마쳤다. 고덱스는 이달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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