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처방 대상 동물약 확대...약국에 어떤 영향?
- 정흥준
- 2022-11-03 1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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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종합백신 등 취급 약국 많지 않아...판매약국은 재고 줄여야
- 약사회·동물약국협회 제도변화 홍보...처방 없이 팔면 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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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의사 처방이 동물병원 환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는 13일 이후 재고를 가진 약국들은 보유 백신을 폐기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만약 백신을 처방 없이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시행 전 유예기간을 제공했기 때문에 대부분 동물약국들이 제도 변화를 인지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는 포스터 배포와 문자 안내를 하며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변진극 동물약국협회장은 “개종합백신, 광견병백신 등이 영향이 있긴 하지만 취급하는 동물약국이 많지는 않다. 앞으로 취급 예정이었거나 취급 중인 약국들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 회장은 “처방 확대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백신 취급약국들은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시행 시기에 맞춰서 해당 품목들에 대한 재고 조절도 해왔을 것”이라며 “13일부터 보유하고 있는 재고들은 수의사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자체 폐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도 변화를 안내했고, 시행 시점을 앞두고도 또다시 안내할 예정이어서 판매에 따른 적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약국에서 백신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찾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후 접종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의사 처방대상 품목 확대 관련 헌법소원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동물약국에서 백신을 찾는 소비자들은 경제적 부담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 수의사 처방 확대는 결과적으로 접종률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수의사 처방대상 확대 논의에선 더 이상 약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이 없다. 백신이 마지막이었다”면서 “약사회는 축산업계와 함께 동물병원, 수의사의 독점 문제를 관심을 갖고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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