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3개 품목군, 11월13일부터 약국 임의판매 금지
- 강신국
- 2022-09-30 21:56: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항생제 주사제·광견병 백신·개 종합백신을 수의사 처방대상 지정
- 경구용·외용 항생‧항균제는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
- 약사회, 동물약 취급 약국에 관련 내용 담은 포스터 배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 8231;항균제, 일부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반드시 수의사 처방전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 즉 항생제 주사제, 광견병 백신, 개 종합백신 3가지만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0일 시도약사회에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 시행에 대해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주사용 항생& 8231;항균제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 다만 경구용 및 외용 항생& 8231;항균제는 종전과 같이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하다.

이에 수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개 종합백신은 ▲노비박 DHPPi ▲캐니샷 디에치피피 ▲퀀텀 DA2PPv ▲뱅가드플러스5 등이다. 처방이 필요한 고양이 광견병 백신은 ▲노비박 래비스 광견병백신 등이다.
11월 13일 이후에도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는 백신은 ▲개 코로나백신(노비박CV코로나백신, 뱅가드CV코로나백신 등) ▲개 켄넬코프백신(브론카이신, 캐니샷 켄넬코프-플러스 비강백신 등) ▲개 인플루엔자백신(캐니플루맥스 등) ▲개 항곰팡이백신(비오칸M 등) ▲고양이 종합백신(펠리샷 PHC 종합백신) 등이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동물용의약품 취급 약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3‘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4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 5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6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7"파격혜택 제공" 대범한 창고형 모집공고, 약사들 분통
- 8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9'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10[기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 대한약사회는 왜 방관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