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3개 품목군, 11월13일부터 약국 임의판매 금지
- 강신국
- 2022-09-30 21: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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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 주사제·광견병 백신·개 종합백신을 수의사 처방대상 지정
- 경구용·외용 항생‧항균제는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
- 약사회, 동물약 취급 약국에 관련 내용 담은 포스터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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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항균제, 일부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반드시 수의사 처방전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 즉 항생제 주사제, 광견병 백신, 개 종합백신 3가지만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0일 시도약사회에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 시행에 대해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주사용 항생‧항균제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 다만 경구용 및 외용 항생‧항균제는 종전과 같이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하다.

이에 수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개 종합백신은 ▲노비박 DHPPi ▲캐니샷 디에치피피 ▲퀀텀 DA2PPv ▲뱅가드플러스5 등이다. 처방이 필요한 고양이 광견병 백신은 ▲노비박 래비스 광견병백신 등이다.
11월 13일 이후에도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는 백신은 ▲개 코로나백신(노비박CV코로나백신, 뱅가드CV코로나백신 등) ▲개 켄넬코프백신(브론카이신, 캐니샷 켄넬코프-플러스 비강백신 등) ▲개 인플루엔자백신(캐니플루맥스 등) ▲개 항곰팡이백신(비오칸M 등) ▲고양이 종합백신(펠리샷 PHC 종합백신) 등이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동물용의약품 취급 약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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