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3개 품목군, 11월13일부터 약국 임의판매 금지
- 강신국
- 2022-09-30 21:56: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항생제 주사제·광견병 백신·개 종합백신을 수의사 처방대상 지정
- 경구용·외용 항생‧항균제는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
- 약사회, 동물약 취급 약국에 관련 내용 담은 포스터 배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 8231;항균제, 일부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반드시 수의사 처방전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 즉 항생제 주사제, 광견병 백신, 개 종합백신 3가지만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0일 시도약사회에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 시행에 대해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주사용 항생& 8231;항균제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 다만 경구용 및 외용 항생& 8231;항균제는 종전과 같이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하다.

이에 수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개 종합백신은 ▲노비박 DHPPi ▲캐니샷 디에치피피 ▲퀀텀 DA2PPv ▲뱅가드플러스5 등이다. 처방이 필요한 고양이 광견병 백신은 ▲노비박 래비스 광견병백신 등이다.
11월 13일 이후에도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는 백신은 ▲개 코로나백신(노비박CV코로나백신, 뱅가드CV코로나백신 등) ▲개 켄넬코프백신(브론카이신, 캐니샷 켄넬코프-플러스 비강백신 등) ▲개 인플루엔자백신(캐니플루맥스 등) ▲개 항곰팡이백신(비오칸M 등) ▲고양이 종합백신(펠리샷 PHC 종합백신) 등이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동물용의약품 취급 약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3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4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5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8"클라우드로 의·약사 소통한 대만, 5000억 재정 절감"
- 9[기자의 눈] 항암제, 미충족 수요에 대한 형평성
- 10약국 IP카메라 해킹 예방,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