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감기약 대란, 필수약·비축약 지정은 부적절"
- 이정환
- 2022-11-01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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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질의에 답변…"단기적 수급불안 대책 우선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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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등 조제용 감기약의 국내 수급 불안은 단기적인 사안으로, 신종감염병이나 생물테러 감염병 등 장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약이나 비축약 지정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1일 질병청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에서 품절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해열제나 소염진통제를 국가 필수약이나 감염병 치료용 비축약으로 추가 지정해 비축하는 방안에 대한 질병청 견해를 물었다.
질병청은 조제용 감기약을 필수약이나 비축약으로 지정하기보다 단기적인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국가비축용약은 독감 항바이러스제, 바이러스성출혈열 아비간, 페스트·야토·탄저 대응용 항생제, 두창백신, 두창백신 부작용 치료제, 탄저백신, 보툴리눔항독소 등이다.
비축약의 비축률은 두창백신(87.5%), 두창백신 부작용치료제(93.6%), 보툴리눔항독소(72%)를 제외하고는 100%인 수준이다.

질병청은 "해열제 등 조제용 감기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단기적인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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