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약 "소청과의사회 억지 주장 철회하라"
- 강혜경
- 2022-11-01 09:48: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럽, 호주, 미국 동일성분 조제 권장…약 선택권 환자에게"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코로나 상황에서도 환자 지료에 대해 최선의 효과를 얻기 위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약 품귀 현상에서도 의료기관과 소통하며 처방조제, 동일성분조제, 동일효능조제 등을 수행하며 최전선에서 일해 왔다는 것.
약사회는 "유럽이나 호주, 미국이 동일성분 조제를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의사들이 독점하는 약에 대한 선택권은 환자에게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는 약에 대해 알권리가 있으며 내가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알아야 약의 중복이나 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조제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22년, 약사들은 처방검토와 조제, 검수, 맞춤형 복약지도, 식이, 생활 등에 관해 여러 단계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 및 의약분업의 이익 대상은 의사, 약사가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은 왜 똑같은 성분의 약을 수개월 마다 회사만 바꿔 처방하는지 묻고 싶다"며 "소청과의사회는 억지주장을 철회하고,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약 선택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K자 양극화 심화…내년 최저임금 계산기 돌려보니
- 2급팽창하던 도베실산 시장, 급여재평가 앞두고 성장세 주춤
- 3머리띠 맨 서울 약사들 "안전상비약 확대 끝까지 막는다"
- 4면대약국 범죄수익 추징 '2022년'이 기준…소급 적용 안 된다
- 5삼진제약 최승주 전 회장, 세 딸에 증여…2세 지분 확대
- 6오스코텍, 창업주 상속 마무리…지배력·상속세는 고민
- 7ADHD치료제 정제 급여 라인업 완성...환인, 차별화 전략
- 8"한약사·창고형약국, 현안 대응 강화를"…광진구약 감사 수감
- 9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제 건강보험 접근성 개선 목소리
- 10유영제약 찾은 통일부…평양온반으로 전한 평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