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엠아이' 등 보톡스 업체 3곳, 업무정지 6개월 처분
- 이혜경
- 2022-11-01 08:2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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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수출전용 의약품 국내 판매 적발
- 3개 품목 회수·폐기 등 행정처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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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보톡스 업체인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이들 업체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 이다.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된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질·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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