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약 "상표명 처방으로 의약품 품절 대란 야기"
- 강신국
- 2022-10-31 13: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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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31일 성명을 내어 "지난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한다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문제 삼으며 주성분이 같다고 다 같은 약이 아니라고 반발했고, 25일 전국의사총연합도 성분명 처방 도입에 반대하면서 선택분업을 주장했다"며 "이는 성분명 처방이 논의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에 무지함을 스스로 밝힌 것으로 이미 정착된 의약분업 체계를 무시한 채 환자의 안전이라는 포장 뒤에 숨어 자신들의 이익을 놓지 않으려는 속 뻔한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체계 혼란의 일차적 원인은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 똑같은 공정으로 제조된 약들이 상품명만 다르게 공급되는 동일성분의 위탁 생산 공급 체계와 이 제품들의 상품명 처방이 이차적으로 문제를 심화시켰다"며 "많은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약사들은 비싼 일반약을 개봉하면서까지 동일 성분 조제를 통해 환자가 적정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미 번진 큰 불을 약사 개인의 노력으로 끌 수는 없는 상황으로 환자들이 약국을 전전해야하는 불편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팬데믹 재유행이나 환율 급등의 혼란한 경제 상황 등 앞으로 이러한 의약품 공급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도약사회는 "팬데믹으로 드러난 의약품 품절 사태와 동일원료의 위탁생산,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국민들이 약국을 소모적으로 돌아다니게 되는 상황의 유일한 대안은 성분명 처방"이라며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복용 의약품에 대한 알 권리를 향상하고 의약품의 선택권을 분산하는 발전된 의료 체계다. 불법적인 리베이트와 의약품 과다처방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는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 품절 대란의 현실과 원인을 외면한 채, 한 공장에서 동일한 원료로 만들어 이름만 다르게 붙인 성분의 약을 처방하면서 약효와 환자의 편의를 운운하며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직능 이기주의"라며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의 업무 분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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