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확보 시동 건 의사들...약사회도 예의 주시
- 정흥준
- 2022-10-27 18:59: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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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치협·한의협 등 의료계 오늘 국회 공청회
- 약사회 "의료법 개정 추진 시 약사법에도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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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단체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국회 공청회를 열며 드라이브를 걸자, 약사회도 법 개정 추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필요성을 주장하며 주도적으로 공청회를 추진해왔다. 이날도 치과협회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후원과 패널로 참여한다. 또 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해 자율징계권에 부여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약사사회에서도 자율징계권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동안에도 수차례 수면 위로 올라왔었지만 법 개정까지 탄력을 받진 못했다.
당시 의약단체에 행정처분 권한 일부를 부여하는 법안도 발의된 바 있지만 끝내 통과되지는 않았다.
의료계가 다시금 자율징계권를 들고 나온 만큼 약사사회도 자율 정화, 면허관리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 약사회 A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약사들이 잊을 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 있지만 별다른 자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배달전문약국이 나왔을 때에도 자정 관리가 역부족이었다. 의료계에서 자율징계권 추진을 하니 이참에 약사회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또다른 지역 B약사는 “최근까지도 일부 극소수 약사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율징계권은 다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정부에서도 어느정도는 자율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가 단체에 얼마나 권한을 허용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도 의약단체의 자율징계권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만약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약사법 개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약사법 개정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면서 “약사회는 이번 집행부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내부적인 검토가 이뤄진 내용이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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