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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 건강서비스에 의협도 반대…"의료영리화 소지"

  • 이정환
  • 2022-10-25 16:59:55
  • 의협 "만성질환자 대상 서비스는 명백한 의료행위"... 야당도 반대
  • 복지부는 "의료영리화와 무관...현재도 민간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의 의료민영화 논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영리화 취지나 목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는 해당 시범사업이 의료민영화 단초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은 명백한 의료행위로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4일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영리화와 관계없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민간보험사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허용된 게 아니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현행법을 위반한 의료민영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짙은 우려감을 드러냈다.

의협 김이현 홍보이사는 "명칭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로 마치 의료행위가 아닌 것처럼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만성질환 관리"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은 상병코드가 붙고 약을 먹는 질환이다. 현재 시범사업은 라이프스타일 서비스인 것처럼 호도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 식단, 운동도 치료와 처방의 범주 안에 속한다"면서 "의료행위인데 의료가 아닌 것처럼 산업적 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의약정 협의를 했지만, 당시에는 만성질환 관리 내용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질환자로 진단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비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형이 공유되지 않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 경계선의 불명확함을 이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반대할 계획이다. 진단된 환자에게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은 치료영역"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민영화 시발점으로 규정하고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공적 영역이 관리해야 할 의료분야를 민간보험사 등 민간 영역이 개입할 여지를 주는 것은 영리화 추진 의지가 다분하다는 견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해당 시범사업 관련 의료민영화 위험이 없는 선에서 약사직능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복지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약사회가 시범사업을 의료영리화로 규정, 즉각 철회를 요청한 것과 일견 입장차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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