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 영리화와 무관"
- 김정주
- 2022-10-24 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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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 우려에 해명...기존 영역에서 인증 시범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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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민간보험사에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기존에도 민간보험사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고 이번 인증 시범사업에서 새롭게 허용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을 기준으로 자회사를 포함한 보험사 27개 기업과 38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보험사 외에 27개 기업과 34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인증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작용기전, 임상적 안전성, 근거의 객관성․전문성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인증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제도 절차를 무시한 사업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다양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지난 2018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료법 유권해석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은 이 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형과 사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식생활·운동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 환자가 자가측정한 혈압․혈당 등의 정상수치 범위 내 확인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아울러 민영보험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거절 등에 활용할 것이한 우려에 대해선 기업이 획득한 국민의 건강․의료정보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활용하는 것 또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 시 평가지표로서 서비스 내 정보와 데이터 보안과 안정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시범 인증 서비스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계 등 관련 단체 의견을 꾸준히 경청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건소를 기반으로 한 공적 영역에서의 건강관리서비스(방문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등) 활성화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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