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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원외탕전실 불법 사전·무자격자 조제 근절해야"

  • 강혜경 기자
  • 2026-07-27 11:16:12
  • 요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원외탕전실의 한약 사전조제 및 무자격자 조제 의혹이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력히 비판하며 원외탕전실 전수조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약사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와 무자격자 조제 의혹은 수년간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라며 "그동안 복지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미뤄온 결과, 피해와 불안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이 환자의 연령, 체질, 체중, 기저질환, 복용 약물,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 후 처방되는 의약품임을 강조했다.

이어 "진료 이전에 미리 한약을 만드는 사전조제는 환자 맞춤형 처방이라는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처방의 적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만약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첩약까지 사전조제가 이뤄졌다면 이는 국민 혈세가 적법하게 집행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할 문제"라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한약사회는 현행 관리체계의 총체적 부실도 조목조목 꼬집었다. 현재 한의사와 한약사의 1일 적정 조제 건수에 대한 기준조차 없고, 실제 조제가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에 의해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도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반복되는 논란의 원인으로 '미완의 한의약분업'을 꼽았다. 한약사회는 "30여 년 전 추진하기로 했던 한의약분업이 취지대로 이행됐다면 지금과 같은 불법 조제 문제는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진료·처방과 조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구조를 수십 년간 방치한 복지부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특정 의료기관 하나의 일탈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이번 사안을 사후 수습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원외탕전실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전면 점검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사전조제와 무자격자 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복지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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