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기업 의료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하라"
- 김정주
- 2022-10-13 17:50: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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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 공동성명
- "공공성 더욱 약화, 국가 책임 통합돌봄 무력화"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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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가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영리기업에 의료행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오늘(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12개 업체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맹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에 이미 이 정책을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삼성생명 가입자 대상 서비스, KB손해보험 자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등 대기업 보험사 대상으로 이를 허용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 관리 케어코디네이터 역할까지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점입가경이다. 우리는 건강관리서비스야말로 가장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보며, 이대로 추진할 경우 의료 시장화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심각한 의료민영화이고 영리기업에 '케어코디네이터' 역할까지 허용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동네의원,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이 지역사회의 촘촘한 건강망을 만든다'는 취지로, 원래는 공적 일차의료 강화의 의미가 있었다. 이 사업조차 윤석열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으로 민영화하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가 도입됐을 때 일차의료의 공공성이 어떻게 더욱 약화될 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정책은 건강증진과 돌봄 영역의 민영화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는 민간보험사와 대기업들이 의료에 진출하게 해주는 민영화이자, 건강과 돌봄의 책임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법적,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할 일은 공적 일차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해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고 사람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힘쓰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부자와 재벌기업에게는 감세로 특혜를 주면서 공공의료기관 인력감축과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 시도하고 있다. 20~30%대 지지율의 정부가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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