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약국 3곳 27일 청문회...마지막 소명 후 징계 결정
- 정흥준
- 2022-10-13 11:04: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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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윤리위 "불참해도 2차 청문회 없어...복지부에 상신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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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날 약사들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2, 3차 회의 없이 징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13일 기준 배달전문약국 3곳 중 2곳은 폐업을 했고 현재 한 곳만 운영 중인 상황이다. 남은 약국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사회는 잇단 폐업 조치와 무관하게 운영약국이 남아있는 이상 징계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배달전문약국 운영 경위를 확인하고 청문회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청문회 대상은 현재 폐업약국과 운영약국으로 나뉜다. 운영 중인 곳은 1곳인데, 청문회에서는 배달전문약국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 건으로 2, 3차 회의는 없도록 할 것이다. 27일 한 차례 회의로 복지부 징계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배달전문약국도 폐업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심리적 부담감과 더불어 처방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설했던 배달전문약국들이 모두 문을 닫고 홀로 남았다. 약사회에서도 꾸준히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보니 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또 의약품 공급도 어렵고, 처방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 초창기와 달리 약국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리위는 청문회 이후 징계 여부와 함께 징계 수위도 결정한다.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첫 내부 징계이기 때문에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리위에는 내부 인사 뿐만 아니라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분야 외부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강정화 소비자연맹 대표, 연합뉴스 서한기 부장, 강정희 변호사 등이 윤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윤리위는 지역 약사회장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건으로 정권 1개월의 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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