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내원일수 조작...처방전 1장을 2장으로
- 강신국
- 2022-10-08 01:45: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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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올 3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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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은 올해 3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A의원과 B약국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등의 상병으로 2020년 4월 7일 내원한 의료급여 환자에게 의약품 9종, 60일분을 처방, 조제했다.
그러나 의원은 4월 7일자로 의약품 6종, 60일분을 처방하고,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4월 8일자로 의약품 3종, 60일분 처방한 것으로 원외처방전 2매를 발행했다.
의원은 해당 처방내역을 B약국에 사전 연락했고 4월 7일에 약국을 방문한 수급권자에게 의약품 9종을 한꺼번에 조제하도록 했다.
결국 의원은 4월 8일 재진진찰료 등을, 약국은 약국관리료 등을 거짓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의약사가 짜고 내원(내방)일수를 조작한 것이다.
약국이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공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소재 C약국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처방전 없이 왔지만 의약품을 조제해 줬다.
이때 소요된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켜야 하지만 의약품 비용, 약국관리료 등을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즉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조제를 받는 경우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소요된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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