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요양원에 조제약 배송...1·2심 모두 무죄 이유는
- 김지은
- 2022-10-07 12:0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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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직원과 결탁, 요양원 입원환자에 약 조제·배송 혐의로 기소
- 2심 "약국 내 판매와 배송이 혼재…범죄 특정 안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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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검사 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사의 공소 사실을 보면 A약사는 운영 중인 약국의 거래처인 도매업체 직원 B씨와 모의해 관내 다수 요양원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고, B씨가 조제된 약을 배송하기로 했다.
검사 측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A약사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590회에 걸쳐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약을 조제하고, 약국 내에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채 배송했다.
약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 검사는 “피고(A약사)는 B씨와 공모해 약국 개설자가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기소했다.
지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 내용 중 약국 내에서 의약품이 판매된 부분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공소 사실 전체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약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약사가 조제한 약을 요양기관에 배송한 부분과 약국 내에서 판매한 부분을 구분할 수 없어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사 측은 공소 사실이 약사의 범죄를 특정했다고 항변했다.
복용기간이 14일을 초과하는 전문약 부분만 추출해 범죄 일람표에 특정한 점, 각 수진자에 대한 의약품 조제일자를 특정한 부분, 수진자 별로 범행 기간의 시기, 횟수를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사 측은 공소 사실과 관련해 피고인 약사에게 유죄가 선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결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다고 재차 확인시켰다.
1심 재판부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사가 조제한 약을 요양기관에 배송한 부분과 약국 내에서 판매한 부분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특히 1심 재판 중 요양기관 간호사, 사무국장 등의 직원이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받을 때 직원이 약국에서 직접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배송 받은 경우도 있다고 증언한 부분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조제약을 배송한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검사의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안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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