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1 17:27:38 기준
  • #제품
  • #평가
  • #병원
  • #제약
  • #3년
  • 허가
  • #허가
  • 의약품
  • 신약
  • 급여 등재
네이처위드

제약사, 대기업 직원 복지몰서 자사 일반약 판다는데...

  • 김지은
  • 2022-10-04 18:16:45
  • 약사 “약국 운영하며 5년 동안 판매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주장
  • 대기업 10여곳 직원들, 복지몰서 제품 구매 후 약국서 수령하는 방식
  • 제약사 “약 수령·복약지도·결제가 약국서 이뤄져…법적 문제 없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유명 제약사가 일부 대기업 사원들이 사용하는 복지몰에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용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김경희 약사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A제약사가 특정 복지몰을 통해 약국에서 판매 중인 자사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약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국을 운영하며 해당 판매 행위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고백하며 여전히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 약사가 밝힌 A제약사의 복지몰을 통한 의약품 판매 과정은 이렇다. A제약사는 특정 온라인 복지몰에 입점돼 있으며 자사 특정 의약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복지몰은 A제약사 직원 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대기업 10여곳의 직원들도 이용이 가능한 구조다.

폐쇄형으로 운영 중인 해당 복지몰은 참여 기업 사원이 보유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A제약사 제품은 간편결제 서비스 포인트로 이용하도록 돼 있다.

주문자가 특정 의약품에 대한 결제 청약을 요청하면 주문서가 발급되는 방식인데, 주문자는 복지몰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을 수령할 약국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논란의 중심은 온라인 상에서의 주문 이후 과정에 있다. 주문자는 A제약사와 사전에 계약을 맺은 약국에서 주문서를 제출하고 약을 수령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김 약사는 지난 2017년까지 5년여간 A제약사의 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복지몰에서의 의약품을 주문한 구매자가 약국을 찾으면 약을 건네는 일을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주문자 본인이 아닌 업체 직원이 약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김 약사는 주장했다.

그는 “A제약사의 자회사 직원이나 관계자가 약국을 찾아와 복지몰에서 주문된 의약품을 대리 수령해 가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당시 그렇게 가져간 의약품이 주문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복약지도 과정도 생략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발생 가능성이 큰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년 5월 경 해당 약국을 폐업하면서 그 일도 중단했다. 당시 합법이라는 업체 설명만 믿고 관련 일에 개입됐던 것이 심적으로 불편했고 약사로서도 힘들었다”면서 “하지만 현재도 나와 같이 불법적 요소를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일에 참여하는 약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약국에도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보니 약사회가 적극 나서 달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A제약사는 현재도 관련 복지몰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지속되고 있지만, 해당 판매 행위에 불법적 요소는 없다고 항변했다.

약사의 복약지도를 수반한 의약품 전달, 최종 의약품 대금 결제가 약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복지몰에서의 의약품 구입과 약국에서의 수령 시스템으로 볼 때 주문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대리 수령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A제약사 관계자는 “현재도 복지몰에서 자사 영양제 등 일반약 중 일부와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복지몰 이용 시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구매를 하고 청약서를 출력해 자신이 직접 지정한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는 구조다. 제3자가 타인의 구매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리 수령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의약품의 대리 수령이 이뤄졌다면 해당 약국 약사 역시 약사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주문은 인터넷 상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구매 확정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약사가 하는 것이고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가 이뤄진다”면서 “사실상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환자가 약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