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코로나 수가 3010·6020원, 11월 30일까지 연장
- 강혜경
- 2022-09-30 0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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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에서 두 달 더 늘려

대한약사회는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 수가가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대리인이 약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수가 지급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11월 30일까지는 현행과 같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원외처방전을 대리인 방문 및 조제약 수령하는 경우 투약안전관리료(3010원)을 산정하고, 확진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면투약관리료(6020원)를 산정할 수 있다"며 "11월 30일 이후 변경·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혜경(kh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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