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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코로나 수가 3010원·6020원, 8월 21일까지 연장

  • 강신국
  • 2022-07-15 23:12:32
  • 복지부, 7월 17일 종료 예정에서 재연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 투약관리료가 8월 2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1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코로나 대면진료 관련수가 개편 적용일을 다시 연장한다.

코로나 확진자의 원외 처방된 약제를 조제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확진자에게 수령 확인 및 비대면 복약지도 시 지급하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는 3010원이다.

또한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 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는 60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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