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제 수가 6020원...투약안전관리료와 중복 불가
- 정흥준
- 2022-04-04 10:47: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대면투약관리료' 회원 안내...의원급 대면진료 시작
- 청구방법 재안내 예정...약국선 대면조제 분리 필요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오늘(4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코로나 대면진료가 가능해지며 일선 약국에도 대면 조제가 이뤄진다.
대한약사회는 신설된 ‘대면투약관리료’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청구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전달했다.
확진자가 직접 원외처방전을 수령해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으며, 약국에선 확진자 방문 조제투약 건에 대해선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을 산정할 수 있다. 4월 4일 조제분부터 적용돼 소급은 불가능하다.
다만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급여기준 등 정부 고시가 이번주 내 확정될 예정으로 이후 약사회는 청구방법과 지침을 재안내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약국에선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처방조제 시 확진자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한 건을 분리, 구분하고 추후 별도 안내 후 청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면투약관리료는 기존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과는 중복 산정할 수 없다. 투약안전관리료는 대리인 방문 또는 조제약 수령 시에 산정 가능하다.
따라서 확진자 직접 방문시에는 대면투약관리료를, 대리인 방문 또는 조제약 수령자에 대해선 투약안전관리료를 청구하면 된다.
관련기사
-
오늘부터 확진자 대면조제 허용...6천원대 약국수가 신설
2022-04-03 18:06
-
병의원 코로나 대면진료 허용…약국 대면조제 '비상'
2022-03-29 11: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웅, '펙수클루' 단독 판매…수수료 줄이고 수익성 높인다
- 2수원시약, 약 배송 전면 확대 분회 차원 대응책 강구
- 3복지부 "과잉 규제"…창고형약국 방지법 소위 통과 '불투명'
- 4중기부 "약 배송 협의체 약사회 불참 땐 별도 방안 검토"
- 5제네릭 진입 엑스탄디 시장…약가개편 맞물려 가격 양극화
- 6대구시약, 2차 연수교육에 약사 410명 참가
- 7부산시약, 약배송 확대 대응 총력…20일 궐기대회 참여 독려
- 8보령, '영업' 따로 '글로벌 사업' 따로…사업구조 대수술
- 9'금감원 문턱' 단숨에 넘은 삼바…한화 유증과 뭐가 달랐나
- 10태준제약, 본업 매출보다 커진 투자자산…자산 절반이 상장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