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박사 6만98원 등재…리알트리스나잘 18mL 6197원
- 김정주
- 2022-09-29 11:50:45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약 2품목 건정심 통과...10월 1일자 보험급여 적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약 2개 총 3품목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약제는 오는 10월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보험 가격으로 판매된다.

심평원은 올해 6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다. 당시 약평위는 임상시험 결과 대조군보다 임상적 유용성이 비열등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제성평가 생략이 가능한 약제로서, 업체 신청 가격이 A7 최저가인 일본 약가보다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A7 국가 중에는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영국에 등재됐고 조정평균가는 병당 10만8383원이다. 이후 복지부의 협상명령으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고 예상청구액을 결정했다.
건보공단과 업체 측은 일정금액(cap)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공단에 환급하는 총액제한형 RSA 계약을 체결했다. 가격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와 같은 다른 경평생략 약제보다 많은 대상 환자 수를 고려해 약평위 통과 가격보다 6.44% 인하된 병당 6만98원으로 합의했다.

당시 약평위는 임상적 필요도에 있어서 단일제보다 증상 완화에 효과가 높고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를 업체 측이 수용해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A7 국가 중 영국과 이탈리아에 등재됐고 조정평균가는 240도즈당 1만6308원이다.
이후 2월 업체 측은 공단으로 넘어가 예상청구액 협상을 벌였다. 당초 양 측은 2개월간 협상을 진행, 완료했지만 코로나19로 수입이 지연되면서 정상공급 가능을 확인한 후 등재 신청이 이뤄졌다.
공단은 모테손플러스나 딜라스틴과 같은 대체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재정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 가격은 18mL 제품은 6197원, 31mL 제품은 1만2396원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