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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로데팜]법인약국 금지 헌법불합치...면대약국 이슈

  • 이혜경
  • 2022-09-19 13:13:32
  • 2002년, 2012년 9월 19일에는 각각 무슨 일이?

#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0년 전, 20년 전 오늘 의약업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머리를 쥐어 짜도 생각나지 않던 과거 '오늘'의 기사를 본다면 '앗! 그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며 아련한 기억이 떠오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2002년 9월 19일과 2012년 9월 19일엔 어떤 기사가 '핫' 했을지,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봅니다.

# 법인약국 개설 금지 약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2002년 9월 19일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던 날입니다. 법인약국 허용 논란은 2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사건 중 하나인데요. 이 사건은 1995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K약사는 '00약국 주식회사'를 만들어 서울 강동구와 제주도에서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K약사의 약국에 약품을 공급하던 제약회사와 도매상에게 '법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는 곳에 약품을 공급하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냈죠. 약 공급이 중단되자 폐업위기에 놓인 K약사는 00약국 주식회사 명의로 2000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약 2년 동안의 심리를 거쳐 2002년 9월19일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당시 제1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과 법인의 약국 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었습니다. 다만 헌재는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게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약사법 16조 1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클릭시 2002년 5월 23일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법인약국 개설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은 헌재 판결이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17,18대 국회에서도 약국법인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 됐습니다. 19대 때는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약사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 성격의 법인약국 허용이 정부 주도로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추진된 투자활성화대책,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자법인 설립 허용(부대사업 허용)이 영리화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법인약국 설립의 방향도 결국 영리화 쪽으로 기우는 형국이 됐습니다. 약사사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 무더기 약가인하...약국 차액 손실 보상 요구

#정부가 2002년 11월 약가 재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예고하면서, 약국가에서는 재고약 인하 차액 손실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약가를 인하할 때마다 약국은 인하된 약가로 청구하면서 재고 차액 손실을 입어왔는데, 약가 재평가로 인한 무더기 약가인하 발생 시 피해가 막대하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11월 예정대로 약가가 인하될 경우 3000여 품목이 대상이 되면서 약국의 피해는 사실상 예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클릭시 2002년 5월 23일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보험약가 인하를 둘러싼 약국가의 피해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약가인하에 반발한 제약업계의 소송제기로 약가인하와 복귀, 인하와 인상 등 약가가 널뛰기하는 형국입니다. 이 과정에 약가인하와 회복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약국에서 구입 약가를 착오 청구하면서 심사평가원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약국들은 약가 파일을 꾸준히 확인해야 하고, 1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는 행정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 부산서 들린 면대약국 개설 소식

#부산 연제구 연산동 지역에서 면대업주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대약사를 모집하는 소식이 약국가에 알려졌습니다. 면대약사 연봉 8400만원과 신상신고비, 보험료, 점심, 저녁 제공 등을 인센티브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약국가를 중심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면대업주가 잠수를 탔다는 소식입니다.

0# 면대약국이 활개를 치는 건 10년전과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난해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지역의 면대 의심약국 운영 사례 제보를 받은 약국 20여곳에 대해 공동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1611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익 규모가 3조 226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개설 약국 실태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 근거가 마련됐지만 인 의원은 불법개설 약국도 불법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추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 2001년부터 천연물신약 허가...동아 2개 보유

2#손미원 동아제약 제품개발연구소장은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1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에서 '천연물의약품 개발 및 상용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동아제약에서 개발한 천연물신약은 위염치료제 ‘스티렌’과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 ‘모티리톤’이 있었습니다. 스티렌은 철저한 기획과 시장성 분석을 토대로 탄생한 동아제약의 제1호 신약으로 2002년 발매 후 지난해에는 881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안전성과 시장성을 겸비한 성공한 제품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3# 국내 천연물신약 1호는 2001년 7월 허가 받은 SK케미칼의 '조인스정'이었습니다. 이후 동아제약이 스티렌을 내놨고 구주제약의 '아피톡신주' 녹십자의 '신바로'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 동아제약의 '모티리톤정' 한국피엠지의 '레일라정' 영진약품의 '유토마외용액'이 2012년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10년 간 천연물신약 허가 소식이 없다가 올해7월 종근당이 육계건조엑스 성분의 위염 치료제인 '지텍정'의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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