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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품명이 강의제목에"...약사연수교육, 부실관리 도마에

  • 정흥준
  • 2022-09-14 17:24:00
  • [긴급진단]①시도지부 교육 프로그램 논란
  • 광고-교육 아슬아슬 줄타기... 법정의무교육 취지가 무색
  • 해당 시도지부 "임상과 실전 균형위해" 해명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약사회 연수교육 일부 강의 내용이 제품 광고와 학술 교육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논란이 되고 있다.

특정 제약사의 유명 제품명이 강의 제목에 들어가기까지 하자 적정선을 넘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약사 연수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약사회에 위탁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약사법 상 '약사의 자질 향상'을 연수교육 취지로 정하고 있다. 특정 제품을 내세운 홍보성이 짙은 강의에 이수 평점을 부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한 광고성 교육은 올해 대다수 시도지부약사회 연수교육에서 드러난다.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교육은 장시간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노출되기 때문에 특히 광고성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 많아졌다.

강원·인천·울산 등 3개 시도지부가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연수교육 중 일부 강의, 경북·대전·부산·전북·충남·충북 등 6개 시도지부가 연합 개최한 '온라인 팜엑스포 및 연수교육' 중 일부 강의에서 공통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 제품명을 부각하는 교육 영상이 선택과목에 들어가면서 "법정의무교육에 광고 영상이 왜 포함돼 있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지역 A약사는 “제목부터 광고로 보이는 교육 영상도 있고, 내용면에서 업체 광고로 볼 여지가 많은 영상도 있다. 법정의무로 받는 연수교육에서 광고를 보고 있는 것이 맞나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B약사는 “제품이 강의에 녹아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제품에 특정 성분이 들어서 좋다고 하는 식의 교육이다. 연수교육 과목에 포함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만약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면 약사회 입장에선 새로운 수익사업 루트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콘텐츠를 기획한 시도지부약사회는 임상과 실전 세미나를 균형 있게 준비하기 위해 해당 과목들을 선택과목으로 구성했다는 해명이다. 약국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전 활용 강의들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강의명에 특정 제품명을 기재한 것도 실전 활용 세미나를 필요로 하는 약사들만 선택 수강하도록 구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한 시도지부 관계자는 “회원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전과 임상세미나를 원하는 수요가 다양하게 있다. 약국에 있는 제품들로 실전에서 활용해볼 수 있는 교육을 찾는 약사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목으로 균형 있게 조성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이 관계자는 “준비 과정에서 건기식 업체를 비롯 많은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하고, 정도가 지나친 강의들은 걸러내면서 과목을 구성했다. 강의 제목에 제품명을 넣은 건 수강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강의를 듣기 전에 실전과 임상세미나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게 하자는 이유였다”고 전했다.

약사회 연수교육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 편성 가이드. 홍보, 판촉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는 없다.
또다른 시도지부 관계자도 “내용적으로는 특정 제품을 얘기하지만 그걸 대표 사례로 들어 성분에 대해 공부하는 교육이다. 수강자가 약사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 제품이 아니라 성분을 공부하는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회원 약사들의 지적이 있을 수는 있다. 한 사람이라도 문제를 느낀다면 내년도에는 교육 프로그램 편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연수교육 상업성이 계속 커지면 ‘약사 자질 향상’이라는 약사법 상 취지와 달리 수익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엔 선을 그었다.

복수의 시도지부 관계자는 “연수교육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연수교육에 지출한다.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로부터 연수교육을 위탁 받은 대한약사회가 시도지부약사회로 재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특정 제품을 부각하는 교육은 연수교육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회원 약사 수요에 따라 선택권을 주는 과목이라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느냐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과도하게 홍보나 판촉을 하는 내용은 연수교육에 바람직하지 않다. 약사회가 운영하는 사이버연수원에서도 이 같은 교육 과목은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약사들이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 교육과 구체적인 제품을 매칭해 주길 원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다"면서 "회원들의 선택권을 배제하고 듣도록 하는 과목이 아니라면 목적 외 교육으로만 볼 순 없고, 이런 과목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거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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