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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우려' 암질심 위원 제척·회피 기준 강화

  • 이탁순
  • 2022-09-13 10:02:22
  • 위원장 직권으로도 제척 가능…공정성 시비 차단
  • 심평원, 작년 국정감사 문제 제기 이후 후속조치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항암제의 약제급여 기준을 심의하는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인데, 작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지난 8일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심평원 측은 암질심 운영과 관련해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세부사항 요건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해충돌 기간에 대한 제척·회피 기준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심의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심의대상 약제와 관련해 자문 및 연구용역 등으로 최근 12개월 내에 현금이나 물품을 받았을 경우 위원에서 제척된다.

또한 최근 12개월 내에 심의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강의, 회의 참석 등에 따른 수당, 여비 등 소요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회피하게 돼 있다.

이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전이해관계자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제척할 수 있게 했다. 위원장의 제척 권한을 강화해 위원 제척을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해 적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심의대상 약제와 관련한 위원 제척 사유는 해당 기업과 가족관계가 있고, 최근 3년 이내 고용됐거나 향후 12개월 내 고용예정인 경우, 자문, 연구용역 등으로 최근 2년 내 현금이나 물품 등 보수를 받았거나 향후 12개월 내 받을 예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한 경우, 위원장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른 암질심 제척·기피·회피 사유
한편 암질심 공정성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심의대상 약제 경쟁사의 임상시험 책임자가 경제성 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밖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심의 결과를 회의 종료 직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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