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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약국들, 팍스로비드 사용기한 6개월 연장 '다행'

  • 강혜경
  • 2022-09-06 11:26:04
  • 중대본, 팍스로비드 사용기한 12→18개월로 늘려
  • 겉포장· PTP에 사용기한 표기..."환자 오해 없게 까서 포장해야 하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사용기한을 18개월로 연장하면서 약국에 있던 재고분 사용기한도 6개월 더 길어졌다.

96만명분의 팍스로비드 중 대다수인 70만명분이 내년 2월 사용기한이 끝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사용기한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약국이 보유 중인 팍스로비드 사용기한이 각각 올해 12월과 내년 1월 끝난다.
6일 코로나 치료제를 취급하는 전담약국들에 따르면 올해 1월 14일 약국에 입고됐던 초도 물량의 사용기한이 대체로 오는 12월로 끝나지만 정부가 사용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면서 2023년 6월까지 팍스로비드 재고분을 소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약국가는 우선 안도하는 입장이다. 팍스로비드 처방률이 20%대에 그치고 최근에는 확진자까지 감소하면서 처방 건수가 더욱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기한 연장 조치는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것.

팍스로비드 겉상자와 PTP 등에 사용기한이 각각 표기돼 있어 사용기한 연장을 놓고 까서 포장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용기한 연장에 대한 세부 지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A약국은 "약국에 있는 재고를 보니 올해 12월과 내년 1월 각각 사용기한이 끝난다. 문제는 겉 상자와 속PTP에 모두 사용기한이 적혀 있다 보니 까서 포장을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약국도 "라벨링을 하거나 임의로 사용기한을 지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사용기한이 연장된 것은 다행이지만 자칫 환자와 약국이 불편해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가 크다. 현재도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팍스로비드를 까서 조제하고는 있지만 다른 약과 혼동하거나 잘못 복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부분이 우려된다.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구용 치료제인 라게브리오 사용기한은 24개월로 기존과 동일하다.

한편 중대본은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를 최근 개정했으며 제9판에서는 ▲팍스로비드 사용기한 변경과 ▲병용 금기 약물 중 피록시캄 제외 ▲투여대상 범위 정신질환자 확대 등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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