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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급여재평가 약가소송 5개 품목 집행정지 연장

  • 김정주
  • 2022-08-30 12:05:26
  • 재판부, 비브라운코리아 뉴트리 시리즈·태준제약 큐레틴정 대상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험당국의 가산재평가와 급여재평가로 인해 약가소송을 벌이고 있는 5개 약제 품목들의 소송이 길어져 집행정지 또한 연장 결정됐다.

집행정지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를 재판 종결 때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이들의 급여약가는 당분간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기간 연장 내용을 전달 받아, 추후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를 종전 가격대로 일시 유지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9월 정부가 첫 적용한 가산재평가 약가인하의 소송이 지리하게 이어져 집행정지가 연장된 품목은 총 4개다. 지난해 정부는 약가 가산재평가를 진행하고 같은 해 9월 1일자로 약제들의 가격을 내리기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이 중 많은 제약사들이 반발해 법정행을 택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약제는 비브라운코리아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1250mL와 1875mL 함량, 뉴트리플렉스리피드플러스주사 1875mL, 뉴트리플렉스리피드스페셜주사 1250mL 함량 등 총 4품목이다.

급여 삭제 된 품목 중 소송이 길어져 집행정지가 연장된 사례도 생겼다. 태준제약 큐레틴정은 정부의 빌베리건조엑스 급여재평가로 인해 지난해 12월 1일자로 퇴출됐었다. 다만 정부는 올해 2월 28일까지는 급여유예를 하기로 했고, 이후 급여 유예기간 종료일을 5월 31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들 약제 가격을 종전 가격으로 유지하고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는 경우 확정일까지를 기준으로 잡고 가격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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