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마약관리·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수가 추진
- 정흥준
- 2022-08-29 2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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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사회, 하반기 사업 계획
- 전문약사제도 10월 시행령 발표...기취득자 특례적용 노력
- 의협 '약료' 정의 문제제기엔 "좁은 의미해석서 비롯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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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약사회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반기 주요사업 실적과 하반기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병원약사회는 주요 사업으로 ▲마약수가와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신설 ▲전문약사제도 세부시행방안 구체화 ▲인력지표 기준 개발 연구 발표 ▲병원모형 다제약물관리사업 ▲병원업무 자동화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특히 병원약사 업무 중 마약관리와 퇴원환자 복약지도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건정심 위원과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을 역임한 박인춘 전문위원을 영입하고 수가 TF를 가동하고 있다.
이영희 병원약사회장은 “요양병원과 병원에서 모두 마약과 향정을 처방하고 있고 약사들의 관리도 강화돼있다. 마약류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보고하면서 업무가 상당히 많다”면서 “하지만 별도의 수가는 없다. 일본의 경우 마약은 향정 대비 9배 정도 가산이 된다. 관리부실시 관리자와 약사가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에 관리행위에 대해선 별도 수가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정에 비해 마약 관리가 업무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마약 관리 수가를 더 가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병원약사회는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등을 분석해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를 근거로 수가 마련을 주장할 예정이다.
또한 퇴원환자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가는 누락돼있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수가에는 조제료와 복약지도료가 붙는데. 퇴원환자는 조제 수가만 지급된다.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있고, 안내문을 통해 안전한 약 복용과 복약순응도 제고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복약지도료는 빠져있다. 행위는 있는데 수가가 누락된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약사제 하위법령 10월 발표...기취득자 응시자격 부여 추진
전문약사제도협의회 참여하고 있는 병원약사회는 9월 초 협의회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한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10월 구체화된 하위법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병원약사회는 기취득자에 대한 특례적용을 추진한다. 일부 자격조건을 면제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특례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이영희 회장은 “병원약사회 주관 전문약사 자격증이 유지돼있는 약사에 한해 시험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복지부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가 전문약사시험의 기반을 닦아온만큼 내년 4월 전문약사제도 시행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이 회장은 “전문약사는 확대된 개념의 약사 업무를 의미한다. 국가자격으로 전환되는 것이다.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며 해외 전문약사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운영해왔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약사법 개정을 이뤘다”면서 “내년 실행에 자부심과 함께 개국약사, 산업약사까지 포함됐다는 점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의료계 ‘약료’ 정의 문제제기...“좁은 의미의 해석에 따른 오해”
의료계가 진료범위 침해라며 문제제기한 ‘약료’ 표현에 대해선 좁은 의미의 해석으로 발생한 오해라는 설명이다.
김정태 수석부회장은 “약물치료를 줄인 말이 아니다. 잘못 오해하고 있다. 미국 파마슈티컬 케어를 한국어로 표현한 것이 약료다. 이에 임상약학회에서도 약료라는 표현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요청했고 그 의미가 반영돼있다. 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는 뜻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희 회장도 “의료가 의사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것처럼 약료도 약사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 의미한다. 약료에 대해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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