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8개월 이어진 리베이트 소송 4품목 내달 약가인하
- 김정주
- 2022-08-26 1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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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권고로 복지부-아주약품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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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조정 권고를 했고, 이에 정부와 업체 측이 조정 성립으로 사건을 종결 지으면서 내달 1일자로 약가가 내려간다.
서울고등법원 제1-1 행정부는 아주약품이 지난 2019년 12월 처음 제기해 이어진 법정공방에 대해 지난달 변론 종결과 조정 권고를 내렸다.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와 업체 측은 이에 동의해 최근까지 조정을 진행해 결론을 도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3월 26일자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에 따라 아주약품 4품목에 대해 약가 인하를 결정하고 이 내용을 반영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업체 측이 반발해 소송을 결정하고 소송 진행 중엔 약가 인하를 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행 정지를 서울행정법원 제12 행정부에 신청했다. 법원은 법정 공방 시작과 함께 업체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심이 진행된 최근까지 약가 인하가 미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재판부의 조정 권고로 소송이 종결되면서 집행 정지 효력은 자연스럽게 해제됐다.
적용 품목은 총 4품목으로, 새 약가를 살펴보면 코비스정10/6.25mg 250원, 코비스정2.5/6.25mg 121원, 코비스정5/6.25mg 172원이다. 대상에 포함된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캅셀은 업체가 품목허가 자진 취하를 선택하면서 급여에서 삭제됐다.
복지부는 최종 약가 인하 조정은 오는 9월 1일 시행 예정인 고시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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