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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폭증에 코로나19 약국 수가 9월까지 또 연장

  • 이탁순
  • 2022-08-19 06:50:49
  • 재유행 우려로 5월 이후 계속 연장...7월까지 약국에 641억원 지급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1월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코로나19 약국 수가 적용이 한 달 또 연장된다.

지난 5월 감염병 유행이 잠잠해지자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통해 코로나19 건강보험수가를 종료하려 했으나, 다시 유행이 번지면서 이후 수가 적용이 한 달씩 연장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초 오는 21일까지 적용하려던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의·치과에 적용되는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한방에 적용되는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약국에 적용되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가 모두 급여 기간이 연장된다.

약국에 적용되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의 경우 지난 2월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일 때 생겨 올해 1월 14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다. 재택치료를 하는 환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을 조제하고, 배달하는 업무에 대한 수가다.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는 지난 4월에 생겼다. 코로나19 환자 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약국 종사자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조제 행위를 하는 데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이다.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는 건당 3010원,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는 건당 6020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수가 적용을 종료할 예정이었다. 대신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수가를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전환하고, 코로나19 외 진료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약국의 가산 수가는 종료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하루 1만명 아래로 확진자가 감소했지만, 재유행 위험 때문에 수가 개편이 미뤄졌다.

최근 다시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며 유행이 정점에 이르자 수가도 연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약국 수가로 지난 1월부터 641억원의 재정이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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