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치료제 단독처방, 약국 본인부담금 면제
- 강신국
- 2022-07-15 23:21: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요양병원 입소한 코로나 확진자 처방도 본인부담금 없어
- 복지부,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대상 재조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자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이 다시 변경된다. 핵심은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와 약국에서 처방 조제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면제다.
아울러 입원환자가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를 단독으로 원외 처방조제 받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면제 대상이다.
1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이 유지되는 대상자 등에 대한 수가 청구방법을 다시 안내했다.

다만 약국에서는 코로나가 아닌 타상병은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타상병에 대해서는 처방전 분리 발행해 본인부담금 수납해야 한다.
관련기사
-
팍스로비드 처방 환자, 조제료 발생…약값은 정부 지원
2022-07-13 16:57
-
준비 안된 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탁상행정에 혼란
2022-07-11 16:15
-
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청구 SW 업데이트 필수
2022-07-11 09:01
-
"확진자 본인부담금 받으세요"...오늘부터 정부지원 중단
2022-07-11 00: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3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4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5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8"클라우드로 의·약사 소통한 대만, 5000억 재정 절감"
- 9[기자의 눈] 항암제, 미충족 수요에 대한 형평성
- 10약국 IP카메라 해킹 예방,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