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글로벌 식의약 정책 추진단 구성...정원 2명 증원
- 이혜경
- 2022-08-12 10:48: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19일까지 의견조회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조회를 받는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은 식의약 안전 규제 조화 및 통상규범 대응 등 통상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식약처에 정원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호동 식약처 혁신행정담당관은 11일 열린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에서 "추진단은 식약처 내부조직으로, 정원 7명으로 출범할 것"이라며 "이외에 직제 개편을 통해 민간에서 통상전문가 2명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은 추진단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셈이다.
개정안을 보면 '총정원의 7%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별표 3의2의 정원 중 13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 또는 수의주사 8명 및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5명)'을 '정원 15명(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2명,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로 변경한다.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2명(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2명)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한편 식약처는 이달 내 글로벌 식의약 정책 추진을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 규정(훈령) 제정하고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선진국 허가체계 및 상호인정(MRA), ICH 정기 총회 등 국제회의 총괄 및 수출국 규정 확인 등 비관세장벽 적극 해소 수출지원을 위해 통상 이슈 선제적 대응 및 선진 외국 제도 비교 분석을 담당한다.
관련기사
-
해외 임상약 국내 사용...혁신제품 신속심사...e-라벨 도입
2022-08-10 10:00
-
연달아 혁신방안 발표한 식약처, 글로벌 지원 '강화'
2022-07-28 14:00
-
식약처 규제개혁…의약품 'e-label' 도입·PMS 재심사 폐지
2022-07-21 10: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공동판매 파트너 교체 속출…실속형 합종연횡 확산
- 2약사 면허만 빌린 '기업형 약국' 막아라…'전대' 논란 확산
- 3'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전국 확산…외부 자본개입설도 나돌아
- 4고용량 테르비나핀 무좀약 급여 적용...일반약과 시너지 전략
- 5준혁신형 제약, R&D 충족·결격사유 없으면 제한없이 지정
- 6독감·코로나 동반 증가세…소멸한 처방 시장의 반등 타이밍
- 7약사회 비대위 공식 출범 채비…9일 청와대 앞 발대식
- 8프라임, 녹여 먹는 세티리진 1상 착수…국내 첫 제형 도전
- 9멈추지 않는 러브콜…알테오젠, 7년새 SC제형 기술이전 11건
- 10아리피프라졸 제제 허가사항 손질…"중증 부작용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