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비급여 처방에 혼선…약국은 보험청구해야
- 강혜경
- 2022-08-12 10:06: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본인부담금 외 조제료는 요양급여 청구 …일반·비보험으로 변경 주의
- 건보 미가입 내·외국인은 조제료 전액 환자에 수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료기관이 경구치료제 단독 처방 시 '비급여(기타)'로 처방전을 발행함에 따라 약국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것이다.

약사회는 "재택치료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약값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며 이때 발생하는 조제료는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며 "약국에서 코로나19 경구치료제 단독 처방 조제 시 환자의 자격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만 수령하고, 본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조제료는 보험청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경구치료제 청구프로그램 입력 시 '건강보험(요양급여)'로 적용하며, 이는 처방전 상 '비급여'로 처방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팍스로비드 단독 조제 시 약값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조제료의 30%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2000원이,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1000원이 발생한다. 이때 야간 가산 등 적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건보 미가입 내·외국인의 경우 조제료 전액을 환자에게 수납하면 된다.
관련기사
-
먹는 코로나치료제 단독처방, 약국 본인부담금 면제
2022-07-15 23:21
-
팍스로비드 처방 환자, 조제료 발생…약값은 정부 지원
2022-07-13 16:57
-
"11일전 격리 통보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가능"
2022-07-11 13:50
-
"확진자 본인부담금 받으세요"...오늘부터 정부지원 중단
2022-07-11 00: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5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6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7[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 8'모기업 복귀' 일동 유노비아 매출 '쑥'…첫 흑자 피날레
- 9"생물학적제제가 바꾼 천식 치료…남은 과제는 접근성"
- 1010년 만에 약 안전사용교육 박람회…콘텐츠 개발 박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