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경찰 조사 본격화...박영달 회장 참고인 출석
- 강혜경
- 2022-08-09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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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피고발인 장지호, 약국외 판매 등 교사…대법원·헌재 일관된 판결"
- 박 회장, 11일 강남경찰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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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도약사회 등에 따르면 도약사회 고발 건이 서울강남경찰서로 이첩, 오는 11일 오후 2시 고발인인 박영달 회장과 법률대리인인 김영규 변호사가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닥터나우를 고발한 도약사회는 법 위반이 명백한 만큼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에도 닥터나우는 앱을 통해 진료를 마친 소비자로부터 의약품 주문을 받은 후 앱의 근거리매칭 시스템을 이용해 일명 제휴약국 중 주문 받은 의약품을 조제할 특정 약국을 지정하게 했으며,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교부하고 주문받은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뒤 닥터나우에서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해 의약품을 택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약사 자격이 없는 닥터나우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 위반으로 약사단체가 플랫폼을 고발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다.
대한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제24조)과 약사법(제24조, 61조의2),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었지만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 위반에 대한 고발 사례는 없었다는 것.
박영달 회장은 "피고발인 장지호는 특정약국으로 하여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교사한 혐의다. 대법원과 헌재의 일관된 판결은 의약품이 중간 단계 없이 약사로부터 환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하는 이유는 의약품의 변질, 오염가능성 차단,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공익적 이유에 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이같은 부분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법 위반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약사법에 대면 투약, 약국외 판매 금지, 전문약 광고 금지가 규정돼 있음에도 이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닥터나우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이밖에도 고발장에 닥터나우가 남성형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정에 관한 광고를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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