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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이어 약사단체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고발

  • 강신국
  • 2022-07-05 23:24:22
  • 경기도약 "닥터나우 약사법 위반했다"...경찰에 고발장 접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에 이어 약사단체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고발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5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회사인 닥터나우가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도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모호성과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닥터나우의 불법적인 영업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고발장을 보면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에도 닥터나우는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료를 마친 소비자로부터 의약품 주문을 받은 후, 앱의 근거리매칭시스템을 이용해 일명 제휴약국 중 주문 받은 의약품을 조제할 특정 약국을 지정하게 했다.

아울러 소비자로부터 앱을 통해 전송받은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교부, 주문받은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후, 닥터나우에서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의약품을 택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약사의 자격이 없는 닥터나우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약 광고는 금지돼 있는데 닥터나우는 앱을 이용해 남성형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정에 관한 광고를 게재한 것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박영달 회장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법 위반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약사법에 대면 투약, 약국외 판매 금지, 전문약 광고 금지가 규정돼 있음에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먼 산 바라보듯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 행정당국의 나 몰라라식 행정은 전국 8만 약사의 심장을 도려내듯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닥터나우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정부는 공익을 쫓아야 한다. 국민이 편리성에만 매몰되도록 해 약의 오남용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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