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이어 약사단체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고발
- 강신국
- 2022-07-05 23:24: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도약 "닥터나우 약사법 위반했다"...경찰에 고발장 접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에 이어 약사단체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고발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5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회사인 닥터나우가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도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모호성과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닥터나우의 불법적인 영업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로부터 앱을 통해 전송받은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교부, 주문받은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후, 닥터나우에서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의약품을 택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약사의 자격이 없는 닥터나우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약 광고는 금지돼 있는데 닥터나우는 앱을 이용해 남성형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정에 관한 광고를 게재한 것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박영달 회장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법 위반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약사법에 대면 투약, 약국외 판매 금지, 전문약 광고 금지가 규정돼 있음에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먼 산 바라보듯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 행정당국의 나 몰라라식 행정은 전국 8만 약사의 심장을 도려내듯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닥터나우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정부는 공익을 쫓아야 한다. 국민이 편리성에만 매몰되도록 해 약의 오남용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의료·약사법 위반"
2022-07-05 08:46
-
의사단체, 플랫폼 또 고발...이번엔 전문약 불법광고
2022-07-04 12:07
-
의사들, '원하는 약 처방받기' 도입한 닥터나우 고발
2022-06-14 11: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3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4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5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8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9동물실험 사라질까…미국·유럽 규제 전환에 K-바이오도 분주
- 10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