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플랫폼 또 고발...이번엔 전문약 불법광고
- 강신국
- 2022-07-04 12:07: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청과의사회, 삭센다 불법광고 혐의 솔닥 고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 솔닥(soldoc)을 운영하는 아이케어닥터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유는 전문약인 '삭센다'를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를 고발한 바 있어 의사단체와 플랫폼과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전망이다.
소청과의사회에 고발당한 솔닥은 '체중감량 식욕조절 다이어트에 삭센다를 사용하고 싶다면 솔닥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집으로 무료 배송을 받으라'는 온라인 광고를 게재했다.

이어 소청과의사회는 "의료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의료행위 자체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피고발인들은 이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식 상장이나 벤처 캐피탈 투자등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인스타그램 같은 전 세계인이 보는 매체에 전문약을 광고해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비대면 진료 앱을 만든 자들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이 아니라서 비대면 진료가 환자 안전에 가져올 큰 악영향을 알지 못한다"며 "그저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와 같은 앱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정도의 인식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의사들, '원하는 약 처방받기' 도입한 닥터나우 고발
2022-06-14 11:16
-
'원하는 약 처방받기' 이번엔 약사블로그와 연결 논란
2022-06-06 13:30
-
플랫폼통해 무허가약 조제-배달 한약사 면허취소 되나
2022-06-03 15: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5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