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넘었지만...법사위 계류 보건의료 법안 향방은
- 이정환
- 2022-08-09 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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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인하 환수법·의사면허 취소 강화법등 쟁점 법안 많아
- 복지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권 행사 여부도 관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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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계류 중인 주요 보건의료 법안을 추리면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 규제 강화 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 복지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법사위 심사를 받게 됐지만, 여전히 찬반 양론이 부딪히는 의제가 많아 9부 능선으로 불리는 법사위를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위는 국회 전반기 의결한 법안들의 법사위 통과에 역점을 두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법사위 계류 중인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은 주로 의료계, 간호계, 제약계 등이 각자 다른 입장을 개진하며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좀처럼 심사 진척이 없는 사례가 많다.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대표적인 직능만 살폈을 때 의사와 간호사가 각기 반대와 찬성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며 다투는 상황이다.
의사면허 취소 규정을 종전 대비 강화하는 법안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데다 여당과 야당 간 입장차도 있다.
의사면허 취소 규제를 대폭 상향하는 법안 대다수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 잇따라 발의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국민의힘이 의료계 주장을 반영해 법사위 심사를 이어갈 경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무산되거나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가 지급한 약제급여를 환수·환급하는 법안은 제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약사와 함께 법조계도 위헌 가능성을 들어 법안에 반대하는 상태다.
반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불필요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줄여 국부인 건보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법안 통과에 진력하겠다는 의지다.
나아가 해당 법안을 향한 여야 시각차가 큰 것도 최종 입법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민주당이 대표발의해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현행법이 인정하는 집행정지를 형해화하고 제약사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을 훼손한다는 취지로 법안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권 부여 법안의 경우 의료계 반대가 큰 게 입법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주면 일선 의료기관 현지실사 규제가 대폭 강화돼 제대로 된 소신 진료가 불가능하고 의료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전반기 복지위가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들을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다"면서 "복지위원장을 맡은 정춘숙 의원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서 60일 이상 멈춘 복지위 소관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후반기 입법 환경이 변화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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