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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름, 병원 상호에 쓰지마"...상표권 분쟁 주의보

  • 강신국
  • 2022-08-01 11:26:23
  • 특허청, 상표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A씨는 본인이 졸업한 유명 학교의 이름을 내건 병원을 개업했지만 얼마 후 해당 학교는 그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병원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특허청이 공개한 최근 분쟁 사례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일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외 대학교 중 교육업,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된 의류, 모자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제작‧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 허락이 필요하다.

국내외 대학교 상표등록 예시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교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교 로고 사용 시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졸업생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병원,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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