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입 자사제조용 원료의약품 등록 의무화
- 이혜경
- 2022-07-21 11:23: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약사법 개정 시행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7항 개정으로 그동안 수입 완제의약품, 수입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에만 적용되던 해외 제조소 등록을 수입 완제의약품, 수입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수입 자사제조용 원료의약품까지 확대한다.
이번 해외 제조소 등록대상 확대에 따라 자사 제조용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려면 해외제조소를 사전에 등록해야 수입할 수 있으며, 다만 기존 품목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해외제조소 등록제는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해외 제조소의 인력, 시설, 제조·품질관리(GMP)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된 해외 제조소 정보는 체계적으로 등록·변경 등 관리되고 있으며 최신 정보로 유지·관리돼 해외제조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와 현지 실사 시 활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자사 제조용 수입 원료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외제조소 등록 민원 시스템’을 개편해 지난 7월 15일부터 사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조·수입업체의 등록 지원을 위해 등록 대상, 제출 자료, 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에 대한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을 마련해 공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의약품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분 먼저냐, 경영 먼저냐…제약 오너가 2030 승계 시계
- 2김선아 비아트리스 대표, 한국·일본 법인 총괄 선임
- 3도매상 소유 건물 임대 약국 의약품 거래 금지법 '시각차'
- 4약값 낮아진 디오반·아리셉트 등 첫 해 재평가 비껴간다
- 5기술 쇼핑에서 사업화 동행으로…제약 오픈이노베이션 진화
- 6수입 독감백신 출하 승인 지연...민간 접종시장 품귀 우려
- 7정부, 오남용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법안 난색…"과잉 규제"
- 8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의협 "백신·치료제 수급 점검을"
- 9서울에 모인 폐암 전문가들…새 치료근거 잇따라 공개
- 10이윤학 공단 약제실장 "필수약 접근성 높이되 비용 부담 낮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