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허위 지출보고서 막아라"...제약사들 '골머리'
- 노병철
- 2022-07-19 06: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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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영업대행사 관행적 행태 지적...제약업계 연계처벌 우려
- 리베이트 자금 마련 위해 엉뚱한 의사가 세미나 참석한 것으로 위조
- 2015년 B제약사 영업지점서 해당사례 적발...여전히 감독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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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약바이오업계는 대형·중소형사를 막론하고 상당수 기업이 CSO를 활용한 영업·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때문에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기업이 CSO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연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 사는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자사 영업·마케팅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CP(자율준수프로그램) 교육과 ISO37001 등 체계적인 내부 통제·감시를 통해 개선과 방지가 가능하지만 외부업체인 CSO의 구체적인 영업방식·세부적 내용이 기술된 지출보고서 하나하나까지 컨트롤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제약기업이 CSO를 관리·감독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지출보고서 내용 작성 시, 거래처 병원 처방의 실명 공개다.
예를 들어 A업체 CSO 영업사원이 월 처방 사용량이 우수한 B병원 의사에게 처방금액 대비 10%의 현금·현물성 금전적 이익을 제공키 위해 허위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월 100만원의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처 병의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안면 없는 의사의 실명을 기입해 학술간담 등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실제로 2015년 B제약사 대구경북지역 영업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파문이 일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CSO를 중심으로 암묵적으로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B제약사의 리베이트 행각 적발은 내부고발에 의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수사 결과 B제약사는 해당 제품 처방과 무관한 병의원 의사 리스트를 작성 후 허위계정 처리해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과 냉장고·TV·세탁기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C제약사 CP 책임자는 "자사 영업사원은 실적 압박에 대한 부담과 CSO의 경우 수수료율을 통한 리베이트 확보 경쟁은 풀기 어려운 숙제다. 내부 감사 등을 통해 최소한의 통제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기업에서 보고서에 명기된 의사에게 간담회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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