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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정은경 장관 "약 배송 체계 마련"…약사사회 '설왕설래'

  • 김지은
  • 2025-07-22 16:09:55
  • 인사 청문 서면질의 답변서 “필요성 공감” 언급
  • “약 배송, 법 개정보다 복지부 하위 법령 통해 제도화” 시각도
  • “절대 반대” 기류 속 "막을 수 없다면 선제 대응" 의견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속 약 배송 시행 여부에 대해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절대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피할 수 없다면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21일 임명된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앞선 인사 청문 서면 질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 약 배송 계획을 묻는 질의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 배송 체계를 제도화할 계획이 있냐’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현재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명으로, 관련 법안에서 약 배송은 제외됐다.

정 장관은 답변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 배송 체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로의 약국 종속, 대형 약국으로 쏠림, 지역 약국 체계 붕괴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이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단서도 함께 제시했다.

정 장관의 이번 발언에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기존 약 배송 반대 입장이 여전히 확고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속 약 배송이 시류라면 지역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선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선제 방안 마련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약사회를 제외한 각계각층에서 비대면진료 시 약 배송을 원천 차단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내부에서도 약 배송의 경우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법 개정이 아니라도 복지부 하위 법령 등을 통해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의료계도 약 배송이 빠진 비대면진료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근 내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 수령은 대면만 인정하는 현 체계는 의료 서비스의 일관성, 환자 편의, 안전성 모두를 저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약사회로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 배송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일부 허용을 대비해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전략을 함께 강구해야 할 상황이 됐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사회 내부에서도 여론의 흐름으로 볼 때 약 배송을 계속 막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말이 나오는게 사실”이라며 “특히 행정부인 복지부가 허용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다면 약국들로서는 대비 없이 큰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 그만큼 원천 차단으로 기본 입장으로 하되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지역 약국에 미칠 변화나 피해를 최소화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플랫폼 제한 여부나 대형 자본이 비대면진료 관련 의원, 약국 시장에 개입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장치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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