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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포함" 공세…약사사회 '긴장'

  • 김지은
  • 2025-07-13 18:44:25
  • 의협, 전진숙 의원 법안 입장서 “약 배송도 함께 논의” 요구
  • 비대면진료 법 발의 지속…의료법 이후 약사법 개정 가능성도
  • "선제 대응 방안 마련을"…약사사회 내부서도 여론 형성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계가 빨라지면서 처방의약품 배송 아젠다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약 배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료계 공세 속 약사회로서도 대응이 불가피해 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처방 제한 의약품과 더불어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에서 전진숙 의원 법안에 대한 입장 중 “비대면진료로 야기되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적정 처방 일수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의약품 약배송 등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진행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토론회에서도 전 의원의 법안에서 처방약 배송이 제외된 데 대해 의료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의료계의 약 배송 허용 주장은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논의 초기부터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대상자는 대폭 축소해야 하는 반면 약 배송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견지했었다.

의료계의 이 같은 움직임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사회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실제 국회에서는 여, 야 모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채비가 한창이며, 현재 준비 중인 법안도 여러 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추가로 개정안이 더 발의될 예정인 것.

의료계가 처방약 배송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여론을 형성하게 되면 추후 발의될 법안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료법 개정 완료 후 비대면 처방약 배송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 제한적 수준의 약 배송 허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 속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약사회가 지역 약국들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정부, 국회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사회가 앞선 안전상비약, 화상투약기 때와 같이 반대 입장만 고수하다 결국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회 내부에서도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는데 처방약은 환자가 직접 약국을 찾아 수령하는 방식이 병립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지금이라도 관련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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