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여당발 비대면 진료법 반대"...약 배송도 주장
- 강신국
- 2025-07-11 09: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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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도 문제
- "비대면 처방 제한 의약품, 약 배송 등도 함께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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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법안을 보면 비대면 진료 수단으로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진료 과정 중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통과 정보 교류가 전제돼야 하나 현행 비대면진료의 경우 대부분 유‧무선 전화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만 인프라 구축 및 원활한 의료 이용에 따르는 지원 체계가 취약한 상황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히려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컴퓨터를 통한 SNS, 채팅 등 무분별한 진료 서비스 제공 방식의 문제가 파생될 위험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대리처방의 경우 의료법상 의식이 없는 환자, 동일 상병으로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뤄진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 하지만 이러한 대리처방 대상 환자들에게 비대면으로 모든 상병의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한다면 환자의 건강권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환자일수록 방문 진료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의사가 직접 확인해 최선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대해서도 의협은 "치료 보다는 이용 편의에 중점을 둔 기준"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달리 환자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진찰 및 검사 등이 동반되기 어려워 환자의 설명이 중요 하지만 소아 환자나 고령 환자의 경우 본인 증상에 대한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비전형적인 표현을 함에 따라 보호자의 설명뿐만 아니라 환자 평가, 활력 징후 측정, 청진 촉진, 시진 등 기본 진찰 행위가 반드시 동반돼야 오진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비대면 진료로 야기되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적정 처방 일수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의약품 약 배송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의 의료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특히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의 법제화는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인 및 환자의 권익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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