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매출액순 중소기업 기준, 보건업 별도 분류돼야"
- 강혜경
- 2025-07-21 11:41: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원 업종 특수성 고려한 기준 마련 필요" 의견 제출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에서 입법예고 마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병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2015년에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안은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을 업종에 따라 상한 금액을 200억원~300억원 규모로 일부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병원 업종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변동 없이 현행 600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병원협회는 병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별도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업과 복지시설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매출액 규모면에서도 보건업 중 종합병원의 평균매출액은 약 1100억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 평균매출액인 4억5000여만원과 비교할 때 약 240배에 달하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업 중 병원업종은 고임금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인건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지출비용이 커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병원 업종의 현실성을 감안해 평균 매출액 반영을 위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업종 분류 기준을 산업별 특성에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보건업의 평균매출액 상한 기준에 대해 24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나, 최소한 이번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 상의 최대 평균매출액인 상한 기준인 1800억원 이하에 포함해 줄 것 또한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 10카나프테라퓨틱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