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약국 226시간 기준 월 217만원
- 정흥준
- 2022-06-29 23:19: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제시안 확정...5% 인상
- 표결 거쳐 시간당 460원 올라...사용자 측 퇴장 항의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부터 적용되는 최저 시급을 의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0원과 9330원을 제시했고 끝내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한 뒤, 최종적으로 9620원을 제안하며 표결에 부쳤다.
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참여한다. 이날 참석한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4명(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중재안과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선포 후 퇴장해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됐다.
회의장에 남은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찬반투표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2년 연속 5%씩 상승했다. 약국 경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17만 412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46만 9770원이 된다.
한편, 위원회가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고 최저임금을 확정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관련기사
-
약국 인건비 부담 커지나...내년도 최저임금 향방 촉각
2022-06-21 17:40
-
약국 최저임금, '상여금·식대' 따라 위법 여부 갈려
2022-02-03 15:50
-
5인미만 약국, 근로기준법 적용땐 임금 얼마나 오르나
2021-12-21 02:45
-
"코로나로 어려운데"…최저임금 인상에 약국도 부담
2021-07-13 11: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2"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3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4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 5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6"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7JW중외 등 18개사, 약가우대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 8고영, 분기 최대 실적 달성…뇌수술 로봇 상용화는 지연
- 9한국유나이티드제약, 임직원 자녀 학습프로그램 개최
- 10환자경험평가 올해 병원급으로 확대...평가 영역별 점수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