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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약국 226시간 기준 월 217만원

  • 정흥준
  • 2022-06-29 23:19:55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제시안 확정...5% 인상
  • 표결 거쳐 시간당 460원 올라...사용자 측 퇴장 항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 보다 460원(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부터 적용되는 최저 시급을 의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0원과 9330원을 제시했고 끝내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한 뒤, 최종적으로 9620원을 제안하며 표결에 부쳤다.

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참여한다. 이날 참석한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4명(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중재안과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선포 후 퇴장해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됐다.

회의장에 남은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찬반투표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2년 연속 5%씩 상승했다. 약국 경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17만 412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46만 9770원이 된다.

한편, 위원회가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고 최저임금을 확정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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