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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16개 시도지부장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 단호히 거부"

  • 김지은
  • 2025-07-21 11:31:28
  • 일반약 저가 판매 대형 약국 연이은 개설 지적
  • "약국 판매 중심 유통거점으로 전락…지역 기반 생태계 파괴"
  • "약사 전문성·약료서비스 훼손"…지자체·복지부·국회에 시정 요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시·도지부 약사회장들이 일반약 저가 판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형 매약 중심 약국의 잇따른 개설 시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 지부장협의회는 오늘(2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시도되는 일명 ‘기형적 약국’은 약국의 본질과 약사 전문성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상업적 탐욕의 산물”이라며 “탈법, 편법적 약국 개설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부장들은 이 같은 약국 개설이 지역 약국을 붕괴하고, 이것이 곧 국민 건강 돌봄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장들은 “약국은 단순 의약품 판매처가 아닌 주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보건의료 거점”이라며 “약사는 복약지도, 약물요법 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개인 맞춤형 약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전문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형적 약국은 대형 자본 시장 논리에 의해 약국을 판매 중심 유통거점으로 전락시키고 지역 기반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지역약국이 무너지면 주민은 접근성과 연속성이 보장된 약료서비스를 상실하고 상담과 지도가 배제된 기계적 판매 시스템에 의존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약국의 판매 중심 기형적 구조는 약사 전문성, 약료서비스를 훼손한다는 것이 지부장들의 지적이다.

지부장들은 “기형적 약국은 매출과 회전율 극대화에만 몰두해 약사의 전문적 개입과 복약상담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약국은 단순 소매점으로 격하되고 약사 전문성은 무력화되며 국민은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는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보건위기”라고 말했다.

지부장들은 또 이 같은 기형적 약국이 약사법상 ‘약국’의 요건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약사법 제20조와 시행규칙은 약국이 조제, 판매, 복약상담이 가능한 독립적이고 위생적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약국은 대형 물류창고나 복합상가를 단순 개조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환자 상담 공간, 위생적 조제 환경을 확보하지 않는 것은 약국 정의를 왜곡하고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부장들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국회를 향해 이 같은 약국 개설 움직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지부장들은 우선 관할 지자체와 보건소들에 기형적 약국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개설 허가를 불허하거나 즉각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에는 기형적·기업형 약국 등 탈법적 모델을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유권해석과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의 즉각적인 보완·개정을, 국회에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지역약국의 보건의료기관적 위상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유통형 약국 모델 확산을 차단할 것을 건의했다.

지부장들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기형적 약국 모델의 전국 확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지역주민 건강지킴이로서 지역약국을 지켜내고 약국의 공공성과 윤리를 끝까지 수호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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