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내 신용대출 제한 종료...약사 대출 숨통트이나
- 정흥준
- 2022-06-28 11:46: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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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규제 6월 말로 끝나...은행권 7월부터 확대 예고
- 한도 2~2.5배까지 증가 예상...적용 시점은 상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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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시중은행과 회의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줄여 달라고 주문했었다. 이어 금융위는 연말 금융권에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전달하며 연소득 이내 제한을 행정지도하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는 효력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뒀는데,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서 신용대출 한도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다.
농협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은 7월부터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고 2~2.5배 이상으로 한도를 높인다. 농협은 연봉의 최대 2.7배까지, 국민은행은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한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문직은 연봉 2배 이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카카오뱅크가 연소득 규제를 잇따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A약사는 “개국용 사업자 대출은 최대 4억에 신용보증기금까지 더하면 5억이 가능했다. 신용대출은 은행에 문의해보니 연소득 제한이 어느 정도로 풀리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은 완화되지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을 우려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강화한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의미한다. 기존 DSR에서는 총 대출액 2억원이 넘는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40% 초과 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로 확대된다.
가령 연소득이 8000만원이고 대출을 1억원 받은 약사라면, 연 원리금 상환액이 32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았거나, 연 소득이 적은 경우 신용대출 가능 금액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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