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장님 심야에 화상통화로 일반약 파실 건가요?"
- 강신국
- 2022-06-18 02: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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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규제샌드박스 회의 '1약사 1화상투약기' 최대 쟁점
- 복지부 "약국개설자와 고용관계 체결한 약사가 화상 상담해야"
- 업체는 1약사 다수의 화상투약기 상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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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회의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표결을 거쳐서라도 가부 결정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진입은 두 개의 부처가 연관돼 있습니다. 먼저 과기부는 사업 아이템의 규제샌드박스 진입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게 됩니다.
화상투약기 사업자인 쓰리알코리아는 과기부에 실증 특례를 요청했습니다. 실증특례는 일정 기간이나 조건을 설정해 놓고 사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보고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지요. 실증특례를 시범사업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20일 회의에서 최대 쟁점은 화상투약기 상담약사입니다. 업체는 1명의 약사가 화상투약기 수십 대 정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생각이 다릅니다.
고용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A약국에 화상투약기가 설치되면, 약국장이나 해당약국 소속 근무약사, 관리약사가 화상투약기를 통한 화상통화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업체는 상담 전문약사 1명이 여러 대의 화상투약기를 담당하자는 것이고 복지부는 사실상 1 약사 1화상투약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2019년 6월 심의위원회 상정됐던 안건 내용을 근거로 한 내용입니다.

다만 1약사 1화상투약기 조건을 업체가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업을 수행할 약국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화상투약기 한 대 가격은 2000만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원자잿값 상승으로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화상투약기는 리스나 임대방식으로 보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사업 모델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만 화상투약기가 가동되는 방식입니다. 약국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약국 근무약사나 약국장이 직접 상담하게 되면 투약기 비용에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업체가 1약사 1화상투약기 조건을 수용한다면,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탑승 가능성은 매우 커집니다.
약사회 입장에선 안건 부결이 최선의 카드입니다. 다만 복지부 조건이 수용되고 안건이 통과된다면 약사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비대면 일반약 판매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는 상처는 남지만, 사업 실효성은 크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플랜B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실제 약사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실효성과 유효성 검증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해보고 제도를 변경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회의 장외투쟁이나 반대 주장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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