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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혁신형제약 약가우대 연구보고서 냈는데...공개 언제?

  • 이탁순
  • 2022-06-14 16:46:27
  • 하위법령 마련 위한 용역연구...최근 추가분석 위해 설문 진행
  • 결과 보고서는 5월 이미 제출…업계 "실질적 약가 지원 기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가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어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해당 연구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약가우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제 통상질서에 부합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지원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박미혜 성균관대약대 교수 연구팀은 최근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섰다.

해당 연구는 작년 말부터 보건산업진흥원의 발주로 진행되고 있는 용역 연구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제약산업육성특별법에 의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부는 통상문제 등을 우려해 하위법령을 만들지 못한 상황. 작년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용역연구가 작년 말부터 급히 진행되고 있다.

결과보고서는 지난 5월 이미 진흥원에 제출된 상황. 하지만 연구팀은 최근 추가 분석을 위해 제약회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을 보면 현행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항목, 예를 들어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생산한 개량신약 또는 신규 등재 제네릭에 대한 가산제도(1년간 산정된 금액에 약 27%((68/53.55 - 1)×100%)를 가산)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품은 실거래가 약가인하율의 30%~50%를 감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시 환급계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이외에도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지원 정책 중 부족하거나 취약한 부분을 묻는 내용도 담겨있다. 해당 질문 보기에는 ▲신약의 등재 시 약가 지원이 미흡함 ▲개량신약 및 신규등재 제네릭에 대한 약가 지원이 부족함 ▲실거래가 약가 인하 시 감면율이 낮음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시 환급계약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움 등이 표시돼 있고, 복수 선택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해당 설문이 연구 결과에 적극 반영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과보고서는 이미 지난 5월 제출된 데다 이르면 이번 달에도 연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해당 연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예정대로 지난 5월에 발주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최근 진행하고 있는 제약업계 설문조사는 추가 분석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결과에 반영될지, 아니면 부록 형태로만 수록될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가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로 6~7월로 예상하고 있는 결과 공개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연구에 해외 제약사 차별 내용과 상관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이 적극 반영된 약가지원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정부가 마련할 방안은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국내 제약산업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제약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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