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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병 수가, 초진료 1만8520원…의원은 건정심行

  • 김정주
  • 2022-06-01 12:13:01
  • 건보공단-의사단체, 1일 오전까지 샅바싸움 끝 최종 결과
  • 보험자 제시 규모로 산출시 의원 초진료 1만7320원 수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부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가 1만8520원으로 책정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종 제시받은 환산지수로 산출할 경우 초진료는 1만7320원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과 각 의료기관 종별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1일 오전 9시 전후로 '2023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지리한 수가협상을 최종 마무리지었다.

이 중 병원급은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타결한 반면, 의원급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 유형은 앞으로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재정운영위원회 통상 관례를 미뤄보아,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규모만큼의 환산지수를 심의·조정안으로 건정심에 상정해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의료기관 종별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유형은 올해 78.4원에서 내년 79.7원으로 1.3원 오른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의료기관 초진료를 대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병원급 초진료의 경우 올해 1만6370원에서 내년 1만6650원으로 280원 오른다. 종합병원급은 1만8210원에서 1만8520원으로, 상급종합병원급은 2만50원에서 2만390원으로 초진료가 각각 310원, 340원씩 인상된다.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급은 건정심으로 가더라도 건보공단이 최후에 제시했던 수치에서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을 고려해 이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건보공단은 의원에게 92.1원을 환산지수 가격으로 최종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초진료를 산출한 결과 의원 초진료는 1만7320원, 재진료는 1만238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분에 비해 각각 350원, 250원 늘어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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